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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체적·정신적인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가정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여
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.
▶대상: 방문요양/방문목욕을 원하시는 분
(등급판정 1~5등급 대상 어르신) 만 65세이상
-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실현 및 사회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▶대상: 장애활동지원/장애목욕을 원하시는 분
만 6세~65세 미만의 1~3등급 등록 장애인
-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
▶대상: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-독거'조손'고령부부부 가구 노인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신체'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기타 시장'군수'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.
-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▶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정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.
- 저소득 재가노인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문제 해결에 도움
▶대상: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, 재가노인
-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
▶대상
-만 65세 미만
-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(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)
-희귀난치성 질환자
-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▶서비스 내용
-신체수발 지원, 건강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
▶서비스 가격
-제공시간과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
2022년 기준
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월 24시간 (A형) | 생계・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 | 월 374,400원 | 월 374,400원 | 면 제 |
생계・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나형) | 월 351,940원 | 월 22,460원 | ||
월 27시간 (B형) | 생계・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 | 월 421,200원 | 월 408,560원 | 월 12,640원 |
생계・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나형) | 월 395,930원 | 월 25,270원 | ||
월 40시간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 624,000원 | 월 624,000원 | 면 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