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심으로 섬기며 효를 실천하는 부여성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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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 / 입소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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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ㆍ문의 전화
041)836-3605  팩스 041)835-3506
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

ㆍ입소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,2등급,3등급~5등급 중 불가피한사유, 치매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
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으신 분

ㆍ입소절차
입소절차

ㆍ준비서류
-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
- 전염성질환 유무확인서
- 투약 처방전
- 입소대상자 주민등록증
- 장기요양인증서 사본
-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

입소가 어려우신 분

- 전염성 질환(간염, 결핵, 피부염)이 있는 노인
-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
-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된 노인
-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된 노인 (흉기위협, 폭력)

입소비용

ㆍ요양시설 입소비용
- 일반시설급여: 공단지원금 80% + 본인부담금 20%
- 의료급여 수급권자: 공단지원금 90% + 본인부담금 10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: 공단지원금 100% + 본인부담금 0%
- 요양시설 이용료: 본인부담금 +비급여 항목(식사비+간식비)

▲ 상기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산출합니다.
▲ 등급외 어르신은 특례입소 가능여부 확인 후 입소절차를 진행합니다.